“이혼 후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, 까다롭다고 그냥 포기하셨나요?”
사실상 배우자의 연금이 내 노후자산과 직결되는데, 이를 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에서는 ‘이혼 재산분할청구’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법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청구 절차까지,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,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연금 손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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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란?
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가입 기간과 그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이혼 시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.
즉,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단 협의 분할이 인정되면 별도 계좌로 연금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
- 배우자 중 한 명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질 것
- 법원의 이혼 판결 확정 또는 협의이혼 신고 완료
- 분할청구는 연금 수급 개시 후 3년 이내에만 가능
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. 특히 ‘3년 이내 청구’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기한입니다.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① 신청 |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|
| ② 제출서류 |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, 신분증, 연금 수급 내역 |
| ③ 심사 및 결정 | 공단 내부 심사 후 승인 통보 (약 2~4주) |
| ④ 지급 개시 | 분할 연금액이 본인 계좌로 매달 입금 |
실제 분할 비율은?
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의 50%를 기준으로 하며, 별도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릅니다.
예를 들어, 남편이 총 20년 동안 납부했는데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,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%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혼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?
A. 아니요. 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Q2. 상대방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법원 판결문이 있으면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.
Q3. 이미 상대방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요?
A. 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지급분부터 분할 가능합니다.